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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제안이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의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안 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