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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면서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직능단체에게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업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