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현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및 처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제16조(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20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제20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3조(분담금 등)
제32조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등록취소 등)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1조(청문)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