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790호김재균의원등
10인09.05.07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09.09.18)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151호변재일의원등 12인09.09.29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09.11.18)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273호공성진의원등
10인09.10.13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09.11.18)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401호최경희의원등
10인11.10.12소위 직접 회부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982호정부10.11.23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11.11.03)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2011. 11.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중대범죄에 ①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와 해당 죄의 상습범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불법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의 죄 ③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죄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의 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려는 것임.
또한 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⑦ 「여권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알선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을 중대범죄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수익 등을 박탈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타목, 안 별표 제24호부터 제28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8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