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986호조정식의원등
11인10.03.29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11.11.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8806호권영세의원등
20인10.07.07제8815호권영세의원등
18인10.07.09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2011. 12.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고지정보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임.
이러한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및 고지명령의 집행처를 확대함(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