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7월 14일 송민순의원 등 15인, 2011년 8월 26일 박선영의원 등 14인, 2011년 10월 19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0.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5)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의 대안을 보완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번안의결),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4조).
라.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