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발의자의안번호회부일상정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등 11인제4445호09.04.06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09.04.22)안효대의원 등 10인제10286호10.12.13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11.04.15)전현희의원 등 11인제8720호11.07.01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11.11.03)조배숙의원 등 18인제8813호최영희의원 등 13인제9276호이정현의원 등 18인제9388호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2011. 12.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함)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죄명을 당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이를 위임하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연간 100∼20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도 시행 뒤인 2008년에는 65건, 2009년에는 94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참여대상사건 총 11,498건 중 약 1.4%)됨으로써 당초 예정한 참여재판 시행 사건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제9조(배제결정)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