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박준선 의원이 2010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1.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성범죄를 포함시키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삭제함(제24조 삭제).
나. 배상명령의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일부를 추가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제25조(배상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