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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제8820호정 부2010. 7. 9제299회국회(임시회)
제4차법제사법위원회
(2011. 4. 15)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518호김학재의원 등 11인2011. 11. 9제303회국회(정기회)
제11차법제사법위원회
(2011.11. 9)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2011. 12.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4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