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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9339호이정현의원등
10인10.09.14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10.12.07)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9398호이주영의원등 10인10.09.20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10.12.07)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2011. 11.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받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이에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제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2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