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83호손범규의원등
12인09.01.19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11.11.14)제8659호이석현의원등
13인10.06.25제9053호김을동의원등
12인10.08.09제9103호이정선의원등
13인10.08.17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2011. 12.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아울러 가정폭력범죄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조기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 부여자를 추가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또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본 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배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
주요내용
가.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마목 신설).
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 부여자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다. 상습으로 보호처분 등을 위반한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고의무 등)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