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자전체회의 상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5108호정미경의원’09. 6.15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제6512호송영길의원’09.11.11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제7789호신상진의원’10. 3. 3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12)″제11406호박은수의원’11. 4. 5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제7151호송훈석의원’09.12.30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제13477호양승조의원’11.10.18제303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전체회의(‘11.11.21)″제13684호신상진의원’11.10.31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며,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8조).
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7조(간호사 면허)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3조(개설)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66조(자격정지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2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