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0일 이경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3일 정부가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되었음.
나. 위 3건의 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하천ㆍ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최근 연육교 건설로 인해 주민의 일일생활권 해상교통인 도선항로가 폐쇄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ㆍ기피ㆍ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유·도선의 영업구역인 ‘하천ㆍ호소’ 및 ‘바다’ 대신 ‘내수면’과 ‘해수면’의 개념을 도입하고,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함(안 제3조).
다.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에게 출항하기 전에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42조).
라. 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휴업ㆍ휴지 중에 영업 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도 출항ㆍ입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5조).
마. 최근 연육교 건설로 인해 주민의 일일생활권 해상교통인 도선항로가 폐쇄돼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청문)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