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7월 14일 유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28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백원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5차위원회(2011. 11. 1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위 3건의 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전사고, PTSD 등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소방공무원의 자살과 현장활동 중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의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하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