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6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2일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4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강화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둠(안 제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안 제12조제5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간이귀화 허가신청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4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