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8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91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