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9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6일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3일 최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7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0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5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8일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2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19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3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10월 21일 정옥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신상정보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성매매 알선·강요,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기준과 공시제도를 신설하고, 부당하거나 무등록 업체의 과장된 결혼중개 광고를 금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18세 미만 맞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안 제12조의2).
나.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록기준 신설(안 제4조 및 제24조의3).
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도 신설(안 4조의2).
라.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안 제10조의2)
마. 신상정보제공 범위의 확대(안 제10조의2).
바.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관련기록물 보존 의무 신설(안 제10조4).
사. 벌칙 강화(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3(지도점검)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4(기록보존)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의 금지 등)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3(자본금)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