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8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2008년 9월 16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 11. 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08. 11. 26)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다. 2008년 12월 24일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 2. 1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09. 4. 20)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마. 2010년 2월 11일 이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바. 2010년 12월 21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3. 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11. 10. 17)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아. 2011년 10월 1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자.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11. 10. 24)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1항).
나.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마.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대한민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함(안 제21조제1항).
사.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함(안 제21조제2항).
본회의 수정이유
위원회 대안은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통상조약체결 과정에 있어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음.
이에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 감시권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자는 것임.
이와 함께,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본회의 수정주요내용
가. 국회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함(안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국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나.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49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