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11년 7월 26일, 2011년 9월 1일 유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11.11.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11.12.27) 회의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맞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장도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나. 세관장도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16조제5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0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