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1년 1월 14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8월 4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 및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경찰서장의 보임직급으로 기존의 총경·경정 외에 경무관을 추가함 (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경찰서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5 · 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