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9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03. 0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1년 10월 17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1. 0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04회(임시회) 제2차회의(2011. 12. 27)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함(안 제3조제2호 삭제).
※ 부대의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의 경우 자격사단체에 징계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자율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무사 징계 권한은 세무사회에 전혀 위임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세무사회에 징계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로 징계제도가 이원화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세무사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3조(세무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09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