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되었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 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른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 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또한,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 나라의 국격(國格)의 상징이면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의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률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원회로 하여금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바. 강원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회관련시설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 등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안 제40조 및 제44조).
차.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7조).
카.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61조).
파.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안 제62조).
하. 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들의 우선고용, 건축경관 형성,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거.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
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더.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6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