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7의3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마.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3 삭제 및 안 제47조, 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9조의2(고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