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12. 27)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46조의3).
나.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안 제54조).
다.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80조).
라.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마.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바.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62조).
사. 장애연금액 변경 시 장애 정도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시점까지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안 제70조).
아.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함(안 제73조 및 제75조).
자. 국가가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
차.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
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 또는 공단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5조(미지급 급여)
제57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80조(사망일시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129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제131조(과태료)
제1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3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