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발의일자전체회의 상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3920호손범규의원`09.2.25.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제1808104호손숙미의원`10.4.6.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11.3.4.)제1811369호신상진의원`11.3.31.제303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11.11.21.)제1812847호신상진의원`11.8.11.제1813091호양승조의원`11.9.1.제1813256호노철래의원`11.9.21.제1813515호양승조의원`11.10.19.제1813632호윤석용의원`11.10.26.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의안번호 제1813515호), 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양질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제14조의2 신설)
나. 소방관계자를 2분의 1이상 포함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에서 기존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영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제 15조의3 신설)
다.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함. (제23조의2 신설)
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하도록 함. (제4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제23조(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4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