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
번호발의자회부
일자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상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224양승조의원'11. 6.15제303회 국회(정기회)제11차 전체회의(‘11.11.21.)제304회 국회(임시회)제2차 법안심사소위(‘11.12.26)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217이재선의원‘11.10.16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368유재중의원‘11.10.10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547박은수의원'11.10.2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695곽정숙의원'11.11.15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769진수희의원'11.11.15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12.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함(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6항 신설, 안 제10조, 안 제1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5)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1)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 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3호, 5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를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신설).
(2)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1)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안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2호 신설)
(2)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4)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1)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2)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3)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 신설).
(4)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제1항10호 신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1)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3)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4)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5)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
사.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33조).
아.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10조(지도·훈련)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8조(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제36조(운영위원회)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43조(시설의 평가)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51조(지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9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