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대테러․안전대책 등)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1조(기념주화의 판매)
제21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제26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7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준공확인)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08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