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며,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통하여 2010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를 종전의 6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로 조정하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결정하였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과 광주에 설립되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부과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마.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9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