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0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함으로서,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 예정인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서(司書, Librarian)가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2호).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마.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바.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와 청문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보급과 평가·검정 및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도서관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교육·문화활동의 지원 등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
자.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사서직원 등)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설치 등)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3(청문)
제40조(등록 및 폐관)
제42조(준용)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0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