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9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1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20)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및 제2차(2011. 12. 22)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등의 관계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6 · 작은도서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