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상정일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제1812392호강승규 의원 등 12인’11.06.29제30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11.11.16)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소위(‘11.11.21)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제1812679호나경원 의원등 11인‘11.07.20제30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11.11.16)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소위(‘11.11.21)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12821호김성동
의원 등 12인’11.08.10제30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11.11.16)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소위(’11.11.21)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12.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 4 제1항).
라.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설).
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40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3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