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의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을 동 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에 출연사업으로 위탁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4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에서 의결한 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8조(시장경영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