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의결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업전환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9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가함(안 제67조제1항제22의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에서 의결한 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