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12일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6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1. 16)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해 법률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바. 전통사찰의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 재산목록의 작성·비치, 재산관리인 임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의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제9조(허가 사항)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1조(재산 목록의 작성·비치)
제12조(사업)
제13조(경내지의 보호)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5조의2(통지 사항)
제1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제17조(청문)
제19조(보조금)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7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