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29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2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30)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457)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0. 24)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5)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에서는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29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2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930)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457)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5)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가 마련한 대안을 폐기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69만에 이르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임.
그러나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2010년 전통시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933개 시장 안전시설 개선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업종과 가변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10조의7 신설).
나.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100분의 3 기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10조의8 신설).
다.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ㆍ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보급 등 소상공인 정보 제공,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라.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안 제10조의10 신설).
마.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안 제10조의11 신설)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을 규정(안 제10조의12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제10조의9(계정의 사용 등)
제10조의10(계정의 운용과 관리)
제10조의11(소상공인연합회)
제10조의12(연합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4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