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각 법안의 상정 경위
의안명발의자
(제출자)회부일회의 경과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장선의원 등 20인‘11. 2.11-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11.6.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 등 19인‘11. 7. 1-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11.1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전병헌의원 등 11인‘11.10.26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1.11)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1.11.1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고 정부 중심의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추진에 있어서도 정치적·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ㆍ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환수·활용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7의2호 신설)
나.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이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신설)
라.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9조의2 신설)
마.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치함(안 제69조의3제1항 신설)
바.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5항 신설)
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호ㆍ활용에 관한 연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9조의3제6항 신설)
아.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8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