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6월 1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2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는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사.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12. 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포괄위임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배제 범위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로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3).
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배제)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