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5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12월 16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9. 8),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2. 21),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3)는 위 4건의 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년 6월 18일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이상 5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3. 4)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신방문판매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상 다단계판매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거래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행적 확장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의 요건 중 ‘소비자’ 및 ‘소매이익’ 부분을 삭제하여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체로 규율함.
나. 후원방문판매 신설(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정의하고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함.
다. 방문판매계약 청약철회권 보완(안 제8조)
방문판매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신설(안 제24조)
법률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금지행위에 추가함.
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42조)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2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