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철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20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