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5)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담배소비세 전출금을 유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전출금의 규모를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범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3조제5항 및 제7항 제1호 신설).
마.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부칙 제3조제7항제2호부터 4호까지 신설).
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및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를 각각 독립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선거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추천인 수를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함(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아.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2호 신설).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군·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3호 신설).
차.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4호 신설).
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제7항제5호 신설).
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특별시·광역시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재정특례)
제16조(공직선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