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2월 10일 최종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17)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18)는 위 2건을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시함.
다. 2011년 9월 9일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5일 권성동의원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1년 9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된 후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위 4개의 법률안과 1개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임. 하지만, 폐광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금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연속적이지 못하거나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자 함.
그 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다.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안 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7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