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0월 11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9월 6일 제안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서는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외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입법목적과 달리 졸업한 국가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함(안 제12조제1항).
다. 수의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응시자격)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4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