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8)는 위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정부가 제출한 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한편,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전운전한 사람의 수는 ‘05년 26,515명에서 ’09년 43,04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살인, 강도나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셋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에 대한 시험의 합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버스 등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함.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안전운행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2) 그 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 등)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4)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로부터 여객의 안전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50조제4항, 안 제51조제3항, 안 제51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가 지침(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임.
2) 거짓이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부정 수급권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라. 행정처분의 합리화(안 제85조 및 제94조)
1)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무상 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ㆍ보고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하도록 함.
2)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중복적 제재처분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수의견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9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