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4월 4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성 및 자금력을 갖춘 공공기관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보금자리주택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수준에 해당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을 고려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행자가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공공시행자가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서민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2항).
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해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7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