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1년 11월 8일 제302회 국회(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 정비하려는 것임.
둘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計上”을 “계상(計上)”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10조(차입금)
제11조(예비비)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64 · 교통시설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