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0.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는 한편,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 해소(안 제22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부류(部類)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안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함.
다.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함.
라.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 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마.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3조의2, 제25조, 제47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인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
바. 포전매매 계약 관련 개선(안 제53조제3항 및 제9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안 제7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8조(개설구역)
제19조(허가기준)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2조(매매방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9조(보고)
제80조(검사)
제81조(명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6조(벌칙)
제88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