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8일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0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지원금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항과 연안항을 체계적,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각각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현행 물류처리 기능을 위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와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편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복합물류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제41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제47조(관리기관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50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제64조의2(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66조(비용부담 원칙)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71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