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2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4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9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11.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확대가 중요함.
이에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신설,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ㆍ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