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각각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는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산림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는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및 부칙 제3조 신설).
나.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추가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제133조).
다.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0까지 신설).
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부과금 면제, 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감독,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경영지도, 설립인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6조의2(목적)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제86조의7(임원)
제86조의8(사업)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10(준용규정)
제122조(준용규정)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6조(경영지도)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30조(벌칙)
제131조(벌칙)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46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