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외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대상의 축소(안 제9조제2항 신설, 제10조제1항제2호)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사전 예고(안 제32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다.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변경 제출 명령제도 도입(안 제39조제5항 신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라. 긴급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지 제도(안 제43조의2 신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의 확대(안 제52조제3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전(안 제20조·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6조ㆍ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63조)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이 중복되었는 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개선명령)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제4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49조(과징금 처분)
제50조(청문)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4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제60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0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